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훼손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A군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인지한 담임교사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B경감에게도 관련 사실이 전달됐다.
이후 B경감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B경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친족이 범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 규정이 있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B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수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직접 수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A군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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